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심의회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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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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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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