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직 공무원의 권한 등과 같이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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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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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