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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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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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⑦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회계직 공무원의 권한 등과 같이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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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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