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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