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4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ㆍ진열ㆍ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img id="117615103"></img>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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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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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