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5조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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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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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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