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5조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방법
제5조 ·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모범업소 우대조치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