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5조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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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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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방법
제5조 ·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모범업소 우대조치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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