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