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6조 (모범업소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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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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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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