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6조 (모범업소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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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방법제5조 · 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제6조 · 모범업소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