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비료"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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