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제3조 (본안소송 이외 송무사건의 번호부여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사화해사건, 민사조정사건, 민사독촉사건」등은 각 "민화", "민조", "민독"으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당해사건들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소송고지사건」은 사건종류별 부호(예, "민", "행", "특")뒤에 "고"를 붙여 표시하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조참가를 하기로 결정하여 보조참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송고지사건을 종료하되,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는 본안사건 심급에 따라 새 사건번호를 부연한다.
③「소제기 및 보전처분 지휘 건의 또는 준비 사건」은 "준비"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소제기 및 보전처분의 준비가 완료되어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 접수된 때에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서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④국가 또는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서류가 송부된 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른 부호문자를 붙이기 곤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기"부호를 붙인다.
⑤이해관계인이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청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송무 관련 진정사건"으로 보아 "송진"부호를 붙이되,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접수된 때에는 "송진"사건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민검"부호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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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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