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7조 · 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제8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10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기타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