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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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4조 · 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제5조 ·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ㆍ조사제6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7조 · 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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