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ㆍ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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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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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