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4. 제한대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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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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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