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상속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ㆍ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제한대상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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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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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