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공무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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