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별표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급감독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하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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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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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