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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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업2.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3. 기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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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업2.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3. 기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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