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왕피천 관리위원회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생태보전팀장이 된다.2.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관리위원회는 자연관리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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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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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