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1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

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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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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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