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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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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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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