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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