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 왕피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및 위촉 위원 50명 내외로 한다.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왕피천환경출장소장, 보호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행정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동ㆍ식물ㆍ자연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민간단체, 기타 등으로 한다.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는 보호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