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 왕피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및 위촉 위원 50명 내외로 한다.
②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왕피천환경출장소장, 보호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행정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동ㆍ식물ㆍ자연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민간단체, 기타 등으로 한다.
④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는 보호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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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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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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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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