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협의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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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의견의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협의사항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