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습지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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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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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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