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1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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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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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

④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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