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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