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7조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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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처리 검사2. 계기상태 검사3. 계측한계 검사4. 물리한계 검사5. 단계 검사6. 지속성 검사7. 정합성 검사8. 표준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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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처리 검사2. 계기상태 검사3. 계측한계 검사4. 물리한계 검사5. 단계 검사6. 지속성 검사7. 정합성 검사8. 표준가스 검사
②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총대기침적은 제외한다)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별표 3의 실시간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준값 내의 관측자료는 정상으로, 기준값을 벗어난 관측자료는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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