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8조 (관측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관측자는 제7조에 따라 실시간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에 대하여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측환경, 관측장비 상태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분석자는 제2항에 따라 관측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한 관측자료를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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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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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