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8조 (관측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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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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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관측자는 제7조에 따라 실시간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에 대하여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측환경, 관측장비 상태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③분석자는 제2항에 따라 관측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한 관측자료를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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