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관측자료 통계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품질이 확정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6의 관측자료 통계 산출방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로 관측자료의 통계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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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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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