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관측자료 통계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품질이 확정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6의 관측자료 통계 산출방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로 관측자료의 통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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