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5조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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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각 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두 곳 이상의 지점에서 같은 관측 요소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수집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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