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9조 (관측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자는 제8조에 따라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배경농도 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배경농도 산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분석자는 제1항에 따른 배경농도 산정이 끝나면 관측자료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제5조 ·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제6조 · 관측자료 품질관리 절차제7조 ·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제8조 · 관측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측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측자료 통계 산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