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9조 (관측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자는 제8조에 따라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배경농도 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배경농도 산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분석자는 제1항에 따른 배경농도 산정이 끝나면 관측자료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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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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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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