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