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 (소송비용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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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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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