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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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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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