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국ㆍ관의 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3. 예산, 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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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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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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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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