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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