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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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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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