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행사명 | 승인일자 | 주최(주관)기관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타후원기관 | 소관부서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