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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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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