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국민권익보호 및 청렴사회 구현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보호 및 위원회 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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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8조 · 결과제출 등제9조 ·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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