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사결과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 | | | 일시 / 장소 | 일 시 | | 장 소 | 행사기관 | 주 최 | | 후 원 | 참여인원 | | | | 후원받은 내용 | *후원명칭사용, 위원장상, 축사 등 | *후원명칭사용, 위원장상, 축사 등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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