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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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위원장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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