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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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
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