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6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센터장)으로 한다.
⑤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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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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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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