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후원명칭을 승인 없이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고ㆍ향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불허ㆍ비영리법인 등록 취소 요청ㆍ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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