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하고, 필요시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ㆍ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등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공익목적을 위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1. 행사가 제4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행사목적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5. 정치적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6.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7.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되, 사용기간ㆍ사용범위ㆍ결과보고 기한ㆍ제1항 단서의 조건 등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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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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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