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1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니거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