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2조 (심의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원에서 위해가능 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와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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