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4조 (심의 절차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대면 회의의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에 따라 적임자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심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서면으로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에 관여하는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결정된 사항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결과는 원안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중지(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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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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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