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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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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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질병관리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2. 미생물,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3. 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4.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③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이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신청서, 심의내용, 자체사업 또는 용역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질병관리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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