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질병관리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2. 미생물,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3. 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4.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이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신청서, 심의내용, 자체사업 또는 용역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질병관리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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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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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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