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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