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0조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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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원장은 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을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장은 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을 선임한다.
②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은 심의 대상 연구에 대한 계획서 등의 접수 및 관리, 회의록 관리, 결정사항 처리, 관련 서류의 정리 및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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