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0조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원장은 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을 선임한다.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은 심의 대상 연구에 대한 계획서 등의 접수 및 관리, 회의록 관리, 결정사항 처리, 관련 서류의 정리 및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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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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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